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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아도 임차권등기를 지우겠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by 뿡서의 돈 공부 2025. 6. 30.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문장을 접하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됐다."

법률 용어가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오늘은 이 문장을 쉽게 풀어보고, 임차인이 왜 이런 확약서를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등기를 하면,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 산 사람(매수인)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왜 임차권등기를 지워달라고 할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불안하겠죠.
혹시라도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까봐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임차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다 못 받아도, 남은 돈은 나한테 달라고 안 할 거고, 등기부에서 네 권리도 지워줘."

바로 이 내용을 담은 문서가 확약서입니다.


3.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아닐까?

사실 이 확약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 권리를 포기하고 등기까지 말소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임차인은 이런 확약서를 써줄까요?

  •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더 손해볼 수 있어서
  • 새 매수인이 잔금을 주고 집을 사야 내 보증금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서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4. 쉽게 비유해볼게요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이 없어 중고폰을 팔아서 일부만 갚는다고 합니다.
그 중고폰을 사는 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친구)의 빚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대신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면, 거래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 돈은 포기하고, 더 이상 그 친구의 폰을 산 사람에게는 아무 말 안 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주는 겁니다.


5. 결론

"보증금을 다 못 받아도, 매수인에게 요구하지 않겠고, 임차권등기도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는
결국 새 매수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말해서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물어 줄 보증금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손해일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