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카드 소득공제”.
하지만 막상 공제 항목을 보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같은 카드 사용인데 왜 어떤 건 공제가 안 되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장 쉽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 글 하나면 어떤 소비가 공제 대상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 카드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카드 소득공제는 개인이 사용한 카드 비용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내가 소비한 금액을 인정해줘서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혜택이다.
단, 모든 카드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공제 대상 소비’만 인정되기 때문에, 항목별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2️⃣ 카드 소득공제 공통 기준
앞서가기 전에 공통 기준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 공통 기준 3가지
- 국내에서 사용한 소비여야 한다.
해외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개인 소비만 인정된다.
사업자경비, 회사비용, 회사 법인카드는 공제 불가. - 소비 성격이 ‘생계·생활에 필요한 지출’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다.
3️⃣ ✔ 카드 소득공제 ‘되는 항목’
가장 궁금해하는 공제 대상부터 보자.
✔ 1) 음식점·카페·배달앱
일반 식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다.
배달앱 주문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 2) 마트·편의점·잡화점
생필품 구매는 대부분 포함된다.
홈플러스, 이마트, 쿠팡 등도 해당.
✔ 3) 병원·약국 결제
치과, 한의원, 종합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 결제는 공제된다.
약국에서 산 약 역시 포함된다.
✔ 4)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교통비는 특별히 따로 공제율이 적용될 만큼 우대되는 항목이다.
✔ 5) 학원비·교육비 일부
학원 등록비, 피아노 학원 등 일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
단, 대학 등록금은 별도 항목이므로 카드 공제와는 구분.
✔ 6) 미용실·네일샵 등 서비스 이용
미용·생활 서비스도 대부분 카드 공제가 된다.
✔ 7) 온라인 쇼핑 전체
네이버·쿠팡·무신사 등 온라인 구매 대부분 포함된다.
✔ 8) 기부금 일부(지출 증빙용으로 결제 시)
기부금 자체는 별도 공제 항목이지만, 카드 결제 이력이 있다면 자료 제출이 편해진다.
정리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소비 대부분이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4️⃣ ❌ 카드 소득공제 ‘안 되는 항목’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공제 안 되는 소비”를 정리해보자.
❌ 1) 세금·공과금
- 자동차세
- 재산세
- 수도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
이런 항목들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부분 ‘생활 소비’가 아닌 ‘공과금 납부’로 보기 때문이다.
❌ 2) 아파트 관리비
관리비, 난방비, 주차비 등은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 3) 보험료
보험료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기름값(주유비)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했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교통은 인정되지만 ‘연료비’는 제외라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 5) 상품권 구매
문화상품권, 교통카드 충전, 백화점 상품권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 6) 해외 결제
여행 중 카드 사용, 해외 쇼핑몰 결제, 해외 항공권 등
‘해외 이용’은 모두 제외다.
❌ 7) 병원 중에서도 성형·미용 목적
건강 목적이 아닌 성형·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 8) 부동산 관련 비용
전세 계약금, 월세, 중개수수료 등은 카드 소득공제와 전혀 관련 없다.
5️⃣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공제 대상 항목이라 해도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일상적인 소비는 15% 또는 30%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조금 더 활용하기도 한다.
6️⃣ 공제를 더 많이 받는 소비 전략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이 있다.
👉 팁 1) 연봉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면
1년 동안 소비 1,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을 넘기는 시점을 연말로 맞추면 소비 전략을 세우기 쉽다.
👉 팁 2) 연말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25% 초과 이후부터는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다.
👉 팁 3) 전통시장·대중교통도 적극 활용
40% 공제율 항목이므로 작은 금액도 효과가 크다.
7️⃣ 마무리: 헷갈리면 ‘생활 소비냐 아니냐’로 판단
궁극적으로 카드 소득공제는
**“생활에 필요한 일반 소비냐, 아니냐”**로 나눈다고 보면 쉽다.
✔ 음식, 쇼핑, 교육, 서비스 → 공제 O
❌ 세금, 공과금, 상품권, 보험료 → 공제 X
이 기준만 기억하면 어떤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