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안 하면 손해! 이건 소비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제품이 들어 있었던 적,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사진과 너무 다르게 와서 황당했던 적,
A/S를 받으려 했더니 “소비자 과실”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수리를 거부당한 적…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소비자기본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비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오늘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소비자 권리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 1. 제품 하자 시 7일 이내 ‘교환·환불’ 요구 가능
전자제품, 옷, 음식 등 대부분의 상품은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가 확인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 변심이라도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7일 이내면 환불 가능해요.
단, 포장을 훼손했거나 사용 흔적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2.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2배 보상’ 가능
만약 마트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샀다면?
단순 환불을 넘어, 구입 금액의 두 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만 있다면 꼭 교환/환불 요청하세요.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과태료 규정
✅ 3. 무상 A/S 기간 내 거절 시 신고 가능
정상 사용 중 제품에 문제가 생겼는데,
“소비자 과실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A/S를 거절당한 적 있으신가요?
무상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제품 결함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대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조물책임법
✅ 4. 방문판매·다단계는 14일 이내 ‘철회 가능’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방문판매’나 ‘다단계’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계약서 작성일 기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 뜯었으니 안 돼요”라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5.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즉시 신고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고
사업자와 소통도 어려운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법률 자문 및 조정까지 무료로 도와줍니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결돼 있어 강력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마무리하며
‘그냥 내가 손해 보면 되지’라는 생각, 이젠 버리세요.
소비자의 권리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하게 보호받으세요.
이 글을 저장해 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 꺼내보세요.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소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