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전, 약 3,500만 원을 들여 신혼집 리모델링을 마친 저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새로 시공한 욕실 벽에 균열이 시작한 겁니다. 급히 시공업체에 연락했지만, 일정잡고 연락주겠다더니
전화는 꺼져 있고 카톡은 읽씹..
결국 저는 사비로 200만 원 넘게 하자보수를 해야 했습니다.
제 치명적인 실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
🔍 하자보수이행증권이란?
‘하자보수이행증권’은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업체가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증권은 일종의 보험으로, 공사 규모가 클수록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 쉽게 말하면, “하자 생기면 내가 대신 물어줄게”라고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보증서입니다.
🏚 왜 꼭 필요할까?
요즘 인테리어는 최소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투자되는 고가 공사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 대부분은 법적 책임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에 대한 대응이 느리거나 무책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이행증권이 있다면?
- 연락 두절된 업체 대신 보험사가 직접 보상
- 법적 분쟁 없이 간편하게 클레임 청구
- 고객 입장에서는 금전 손실 0원
💡 어떤 경우에 꼭 받아야 할까?
| 공사금액 1,000만 원 이상 | ✅ 무조건 권장 |
| 전체 리모델링 (욕실, 주방 포함) | ✅ 필수 |
| 공사기간 2주 이상 | ✅ 하자 발생 확률 높음 |
| 인테리어 업체가 법인 또는 정식 사업자 | ✅ 발급 쉬움 |
※ 소규모 시공이나 300만 원 이하 간단한 인테리어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발급 방법은?
- 계약서 작성 시 미리 요구
- 견적서 단계에서 업체에 요청하세요.
- "하자보수이행증권 발급이 가능하신가요?"라고 명확하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 보험사나 보증기관을 통해 발급
- 대부분 시공업체가 거래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전체 공사비의 1~2% 수준이며, 보통은 시공업체가 부담합니다.
- 잔금 지급 전 요구하기
- 마지막 잔금을 줄 때 “이행증권 제출 시 지급” 조건으로 협상 가능
😱 발급 안 해주는 업체도 있다?
맞습니다. 일부 소규모 업체는 행정 처리 부담이나 보증 비용을 이유로 발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하자보수 의무 조항’을 명확히 기재
✅ 잔금 일부를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
✅ 하자보수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
✅ 결론: ‘보증서 하나’가 인테리어를 지켜줍니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하자보수이행증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몇 퍼센트의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지금 당장 시공업체에 물어보세요.
“혹시 하자보수이행증권 발급 가능하세요?”
이 한 마디가, 훗날 당신을 큰 손실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