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을 지원받아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유형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LH 전세임대주택 기본 개요
- 지원 내용: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LH가 대신 계약해주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만 납부
- 계약 기간: 최초 2년, 최대 9~20년까지 연장 가능 (유형별 상이)
- 지원 지역: 전국(일부 지역 제외, 모집 공고 확인 필수)
🧑🎓 1. 청년 전세임대 자격 요건
청년 유형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나뉘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 주요 자격 요건
| 대학생 | 무주택자, 부모 모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취준생 | 만 19세~39세, 미취업 상태(사업자 등록도 없어야 함), 무주택자 |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공통 조건
-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본인(또는 세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25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2.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 유형은 결혼을 했거나 결혼 예정인 커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요 자격 요건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예비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제출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무주택자 |
특이사항
- 맞벌이의 경우 중위소득 130%까지 허용
-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부여
👵 3. 고령자 전세임대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도시 내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 유형은 1인 가구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대중교통, 병원, 복지시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4. 장애인 전세임대 신청 자격
- 등록 장애인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70~100% 이하, 장애 유형별로 상이)
- 자산 기준 동일하게 적용
장애인 유형은 추가적인 시설 개선(예: 경사로, 안전바 설치)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우선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항목 기준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일부 유형은 70~130%) |
| 총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개인용 차량 기준) |
※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꿀팁: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가족 전체가 해당되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연 1~2회, 지자체별 또는 유형별로 상이하니 LH 홈페이지 공고문을 자주 확인하세요.
- 사전 자격 확인 서비스를 LH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면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LH 전세임대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각 유형마다 신청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서류와 요건을 점검하고, 모집 공고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