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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by 뿡서의 돈 공부 2025. 8. 5.

달라진 공제 항목 총정리

2025년도 절세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해 되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죠.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1.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필수

2025년에도 기본공제는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요건에 몇 가지 주의점이 생겼습니다.

  • 형제·자매의 소득요건 강화: 연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

✅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꼭 미리 해두세요.


📌 2. 보험료 공제, 실손보험 중복 제외 확인

2025년부터 실손보험에 대해 중복 공제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이 낸 실손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보험과 분리 계산됩니다.

  • 일반 보장성 보험: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
  • 실손보험: 공제 대상 제외

📌 3. 의료비 공제는 여전히 강력!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시력 교정용 렌즈, 건강검진 비용, 불임 치료 등도 포함됨
  • 미용·성형 관련 시술은 공제 불가

✅ 팁: 병원 이용 시 세금계산서 꼭 챙기세요!


📌 4. 교육비 공제 – 성인 교육비까지 가능

  • 초·중·고 자녀 학원비는 공제 안 됨 (학교 납입금만 해당)
  •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 등 교육비 공제 대상
  • 성인 본인이 국비 지원 제외한 교육 받는 경우 일부 공제 가능

📌 5.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25년부터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한도가 소폭 상향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초과: 30%
  •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 필수

📌 6.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전략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부터 공제 가능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

✅ 꿀팁: 하반기에는 체크카드 중심 소비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 마무리 TIP – 지금 해야 할 것

  1. 소득공제 항목별 영수증·증빙 자료 챙기기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전 점검
  3. 연봉·지출 기준별 공제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4. 공제 중복 불가 항목 체크 (실손, 보험 등)

2025년 연말정산은 바뀐 제도에 맞춰 준비하는 사람이 절세에 성공합니다.
작은 차이가 수십만 원의 환급 혹은 납부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에 가서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