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공제 항목 총정리
2025년도 절세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해 되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죠.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1.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필수
2025년에도 기본공제는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요건에 몇 가지 주의점이 생겼습니다.
- 형제·자매의 소득요건 강화: 연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
✅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꼭 미리 해두세요.
📌 2. 보험료 공제, 실손보험 중복 제외 확인
2025년부터 실손보험에 대해 중복 공제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이 낸 실손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보험과 분리 계산됩니다.
- 일반 보장성 보험: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
- 실손보험: 공제 대상 제외
📌 3. 의료비 공제는 여전히 강력!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시력 교정용 렌즈, 건강검진 비용, 불임 치료 등도 포함됨
- 미용·성형 관련 시술은 공제 불가
✅ 팁: 병원 이용 시 세금계산서 꼭 챙기세요!
📌 4. 교육비 공제 – 성인 교육비까지 가능
- 초·중·고 자녀 학원비는 공제 안 됨 (학교 납입금만 해당)
-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 등 교육비 공제 대상
- 성인 본인이 국비 지원 제외한 교육 받는 경우 일부 공제 가능
📌 5.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25년부터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한도가 소폭 상향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초과: 30%
-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 필수
📌 6.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전략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부터 공제 가능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
✅ 꿀팁: 하반기에는 체크카드 중심 소비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 마무리 TIP – 지금 해야 할 것
- 소득공제 항목별 영수증·증빙 자료 챙기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전 점검
- 연봉·지출 기준별 공제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 공제 중복 불가 항목 체크 (실손, 보험 등)
2025년 연말정산은 바뀐 제도에 맞춰 준비하는 사람이 절세에 성공합니다.
작은 차이가 수십만 원의 환급 혹은 납부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에 가서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