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 날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잠적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전세사기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미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이후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말이죠.
🕐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 신청 마감일: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 지원대상: 2023년 5월 1일~2024년 7월 30일까지 피해사실이 발생했거나, 확인된 사람
- 신청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각 지자체 전세사기 전담창구
👉 마감일 이전에 ‘피해자 확인 결정’까지 완료되어야 보증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 "피해자 확인 결정"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전세사기 당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정부가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확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원 확정 판결 or 지자체의 피해자 확인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인정
- 보통 접수 후 2~4주 소요
- 마감일(7월 30일) 전에 확인까지 완료되어야 함
🛑 즉, 7월 25일쯤 신청하면 너무 늦습니다!
✅ 신청을 미루면 생기는 문제
-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적 구제책입니다.
- 7월 30일 이후에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피해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많은 피해자가 몰려 있어 접수·심의 지연도 예상됩니다.
💡 **지금 바로 접수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기자가 많아질수록 결과 통보까지 늦어지고, 자칫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을 위한 빠른 체크리스트
-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확인
-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빙서류(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 ✅ 집주인 파산 또는 잠적 여부 확인
- ✅ 피해사실 접수 및 피해자 확인 요청
- ✅ 마감일 전까지 ‘피해자 확인 결정’까지 완료
🏠 전세사기 특별법 혜택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설명
| 보증금 대위변제 |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 |
| 경·공매 참여 우선권 | 해당 주택 낙찰 시 우선구매 기회 |
| 대출 상환 유예 |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유예 가능 |
| 긴급임대주택 지원 | 피해자 대상 임시주거 제공 |
🚨 마감 임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고, 매일 수십 건씩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오늘 바로 거주지 지자체나 HUG에 문의해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7월 30일이 지나면 모든 보증금 반환 절차가 개인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땐 변호사 선임, 법원 대응 등 수개월의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