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지원신청1 "7월 30일이 지나면 보증금 못 받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 날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집주인이 잠적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미 전세사기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이런 고민이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하지만 이 특별법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정부도 이미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이후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말이죠.🕐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신청 마감일: 2024년 7월 30일 (화요일)지원대상: 2023년 5월 1일~2024년 7월 30일까지 피해사실이 발생했거나, 확인된 사람신청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각 지자체 전세사기 전담창구👉 마감일 이전에 ‘피해자 확인 .. 2025.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