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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2

"7월 30일이 지나면 보증금 못 받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 날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집주인이 잠적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미 전세사기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이런 고민이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하지만 이 특별법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정부도 이미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이후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말이죠.🕐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신청 마감일: 2024년 7월 30일 (화요일)지원대상: 2023년 5월 1일~2024년 7월 30일까지 피해사실이 발생했거나, 확인된 사람신청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각 지자체 전세사기 전담창구👉 마감일 이전에 ‘피해자 확인 .. 2025. 7. 2.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도 임차권등기를 지우겠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문장을 접하게 됩니다."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됐다."법률 용어가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죠?오늘은 이 문장을 쉽게 풀어보고, 임차인이 왜 이런 확약서를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보통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깁니다.이럴 때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이 등기를 하면,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 산 사람(매수.. 2025. 6. 30.